하남 불법전산용지 임시특례 한시적 시행
2017-07-05 14:27
(하남) 박재천 기자 =하남이 불법 전산용지에 대한 임시특례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는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 6월2일 까지다.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전용해 농지로 이용해온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것.
신고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청 공원녹지과 산림공원팀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현지 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의 절차를 거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