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과태료 체납률 제로' 팔 걷어
2017-07-05 13:20
(광주)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가 과태료 체납률 제로에 팔을 걷어 부쳤다.
이는 각종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시는 각종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체납자들에게 매달 독촉 안내문 발송과 전화독려를 하고 있다.
체납자가 부과된 고지서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나면 1.2% 중가산금이 매달 부과돼 최대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고의적 체납자들로 인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재제를 통해 적극적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