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재난컨트럴타워 역할․기능 약해진다(?)
2017-07-04 11:22
국민안전 무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재난대응 컨트럴타워 지휘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동 개정안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재난대응 컨트럴타워 역할․기능이 현재보다 약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대규모 재난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대본)인 국민안전처 장관이 맡게 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사실상 행정안전부 장관 아래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이 중대본을 운영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안전처 장관과는 다르게 재난안전관리 분야만을 직무로 하는 장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정부조직법」 제22조의2 제5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 내용이 삭제됐을 뿐만 아니라 개편되는 행정안전부에는 같은 기능·책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범부처 재난 컨트럴타워’는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현재는 국민안전처가 현행법에 따라 ‘범부처 재난 컨트럴타워’인 국무총리의 직속으로 직접 지휘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행정안전부가 국무총리의 소속이 아닌 개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명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즉 컨트럴타워가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됨에 따라, 어느 기관이 컨트럴타워인지 개별 역할이 불분명하게 되고, 각종 불협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철호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나타난 재난대응 컨트럴타워의 문제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역할·기능이 기존의 국무총리 일원화 지휘체계에서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로 불분명하게 이원화됐다는 것이고, 둘째, 중대본을 기존의 장관급 기구에서 차관급 기구로 약화시켰다는 것이며, 셋째는, 지방자치 등을 전문분야로 하는 장관이 비전문 분야인 재난안전관리까지 맡는다는 것이다. 국민 안전을 위하여 재난대응 컨트럴타워의 지휘체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