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대 구분형 아파트 기준' 등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2017-07-03 13:44
전기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가 있을 때 도입 가능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에는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해 구분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 세대 구분을 위해 비내력벽 철거, 내력벽 개구부 설치, 경량벽체 추가설치 등을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과 관련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량벽체에 의해 구분되는 세대는 화재안전을 위해 개별 세대로서 소방안전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