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SNS 불법·혐오 게시물 방치에 최고 652억 벌금

2017-07-02 17:03

[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독일이 소셜미디어의 불법적인 콘텐츠 방치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독일에 200만명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이트들은 혐오 발언이나 범죄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명백히 불법적인" 게시물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는 법이 오는 10월부터 독일에서 시행된다고 영국 BBC 방송이 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연방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네트워크운용법안을 의결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5000만 유로 (약 652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이 규제로 많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콘텐츠 필터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명백하게 불법적인 지 아닌지는 7일 내에 판가름을 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은 전세계에서 소셜미디어 관련법 중 가장 엄격한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이에 대한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최고 500만 유로 (약 65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하며,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 벌금은 500만 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사용자가 별다른 제재 없이 콘텐츠를 올릴 수 있어 그동안 내용물의 도덕적 문제가 논란이 돼왔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영상 등 끔찍한 장면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지만 삭제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