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최고가 아파트 '한남더힐', 25%는 소송 중
2017-06-26 14:40
- 한스자람과 입주민 희망 분양전환 가격 차이 2배 이상…1년 6개월째 소송전
- 2~3개월 내로 1심 판결…향후 민간임대 분양전환 가늠자 될 수 있어 업계 촉각
- 2~3개월 내로 1심 판결…향후 민간임대 분양전환 가늠자 될 수 있어 업계 촉각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3.3㎡당 8000만원으로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자리매김한 '한남더힐'이 시행사와 입주민들 간의 소송전 장기화로 내홍을 겪고 있다. 전체 600가구 중 4분의 1에 달하는 150여가구가 아직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한남더힐 입주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정률에 따르면 현재 입주민 150여명은 시행사인 한스자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이 진행 중인 이유는 입주민들이 시행사 측이 책정한 분양전환 가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당시 한스자람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전용면적 242㎡(공급면적 332㎡) 기준 3.3㎡당 최고 7944만원으로 입주민 측이 요구한 2904만원과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는 전체 면적별로 환산하면 약 50억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결국 한남더힐 입주민 200여명은 지난 2015년 12월 한스자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한남더힐의 원가가 크게 부풀려졌고, 특수관계인들이 고액으로 아파트를 분양전환 한 거래 사례가 포착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같은 분쟁은 이미 예고됐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산출 기준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스자람과 입주민 간의 소송 1심판결은 오는 8월에서 9월께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승소 결과가 향후 민간임대 분양전환 및 고급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법무법인 정률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와 달리 분양전환 가격산정에 대한 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한남더힐 분쟁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겠다는 것인데 한스자람은 이 부분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스자람이 아파트 건축비를 2배가량 높인 정황도 포착됐다"며 "오히려 입주민들에게 고액 자산가답지 않게 분양가를 낮추려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스자람 관계자는 "입주민들 중에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군중심리에 휩쓸려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며 "이런 입주민들에게는 소송 패소 시의 상황 및 피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송을 제기하는 입주민들 상당수는 한남더힐의 미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가격을 낮춰 분양받으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며 "이렇게 되면 기존에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게 된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시행사와 입주민간의 분양가 산정은 당연히 상호 이해관계가 맞물린 만큼 첨예한 대립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의 핵심은 각각의 희망 분양가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감정평가업계도 문제지만 한남더힐 소송전이 1년 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마련해야 할 국토부가 뒷짐 지고 있는 점은 더욱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