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5% 추가할인 충분히 감당" vs 이통3사 "수익감소로 일자리 줄어"
2017-06-22 13:12
아주경제 한준호·김위수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가장 먼저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적용될 혜택은 선택약정할인율의 인상이다. 현행 20%인 선택할인율이 8월에 25%로 일제히 상향된다.
국정기획위는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할 경우, 1900만명에게 최대 1조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동통신3사가 강하게 반발해 법적대응을 예고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은 일정 기간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이통사와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정기획위 "5% 인상해도 이통사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국정기획위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기본표 폐지보다 소비자에게 더 큰 후생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어 그는 "미래부는 각사 별로 통신비 구성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과 향후 통신업계의 5G 투자 여력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약정할인은 2년 전에도 12%에서 20%로 인상됐지만 당시 이통사들은 소송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사업자들이 이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통신 소비자의 후생이 크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으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선택약정할인율이 인상됐다고 해서 감소한 이익 만큼 꼼수로 요금을 올리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통3사 "유통망 피폐화와 일자리 감소 우려"
이통3사는 선택약정할인이 제조사와 이통사가 나눠 부담하는 단말 지원금과 달리 이통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할인율이 인상되면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어 통신사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은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와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간 차별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요금인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시 이용자 차별 심화로 단통법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지원금 선택 가입자가 급감해 선택약정 가입이 늘면,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구조가 급변해 수익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은 고스란히 유통망의 피폐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다른 관계자는 "선택약정 가입의 급격한 확산으로 애플 등 제조사는 수혜를 받지만, 이통사의 부담은 대폭 증가하는 등 이동통신 생태계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