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맥주 편의점 판매 바람직…주세 종량세 전환시 양주 세금 70% 감소"

2017-06-22 13:39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주류에 매기는 세금인 주세를 종량세가 아닌 현행 종가세로 유지하는 게 낫다는 진단이 나왔다. 종량세로 전환 시 고가 주류의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세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종량세는 수량을 기준으로 세율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소규모 맥주제조면허, 이른바 하우스맥주의 유통범위를 편의점 같은 일반소매점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과세당국도 하우스맥주의 세원관리를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종량세 전환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음주억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음주로 인한 외부불경제(사회적 외부비용)를 내재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실효세율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세 개편 주장들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알코올도수 별 세율체계 개편 △국내재-수입재 간 역차별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 등으로 나뉜다.

알코올도수 비례 차등 과세는 도수가 높을수록 취한다기보다 어떤 주류‧주종을 얼마나 마셔서 총알코올 음용량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다. 도수보다 총음용량이 관련성이 높으므로 알코올도수 기준 과세는 명분이 적다는 것이다. 또 음주 폐해 축소와 저감효과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성 교수는 “종가세 체제에서의 알코올도수 비례 세율체계 방안은 조세이론과 논리적인 적절성‧타당성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국내재와 수입재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종량세 전환 주장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종가세 체제 하에서는 국내재는 광고‧판촉행위 등이 제조업자 행위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수입재는 유통‧판매업자로 분류돼 포함되지 않다.

이에 역차별 해소를 위해 종량세로의 전환, 과세표준의 도‧소매 유통단계로 전환, 종가세 구성항목 조정 등의 주장이 제기돼 왔다.

성 교수는 “과세표준 구성항목 차이 해소를 위해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도‧소매 유통단계로 전환하면 세원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탈세도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종가세 구성항목 조정은 효과적‧효율적이지 않고, 가능하더라도 광고‧판촉행위 등이 회계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세의 종량세 전환은 세수역진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의실험 결과, 현행 주세부담액 평균은 희석식소주가 1리터 당 1189원, 위스키는 9570원으로 8배다. 그러나 종량세율 체계로 전환하면 각각 1319원, 2638원으로 2배로 줄어든다.

희석식소주의 세금은 11% 증가한 반면, 위스키는 72% 급감하게 된다. 양주 같은 고가의 주류가 부담하는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성 교수는 소규모 맥주제조먼허 보유자, 이른바 하우스맥주의 일반소매점 판매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소규모 제조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서만 소비가 가능한데,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우스맥주가 일반소매점으로 판매될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제조원가의 110%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