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술값 잡아라… 정부, 맥주·막걸리 물가연동 주세 폐지 검토

2023-03-13 08:40
정해진 주기 없이 비정기적으로 세금 올리는 방안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5%대 고물가로 올해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붙는 세금이 인상되고 업계에서 이를 빌미로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자 이 같은 세율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물가가 올라도 맥주·탁주에 붙는 주세가 인상되지 않도록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세금을 일정 기간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했으나,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일부 종량세를 도입했다.

주세는 전년도 물가와 연동하되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정부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맥주에 붙는 세금은 1L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오른 44.4원의 세금이 붙는다.

문제는 매년 물가 상승과 함께 맥주·탁주 주세가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 인상을 자극한다는 데 있다.

가령 세금 인상으로 1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주류 업계가 이를 빌미로 추가 가격 인상을 시도하면서 실제 소비자가격은 100∼200원씩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물가가 오르면서 가계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정부가 기계적으로 주세를 인상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1% 뛰어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물가를 반영한 가계의 실질소득은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도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물가연동제에 대한 평가·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제도가 주류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과 업계 편익 등 제도 도입 효과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외부 의견 수렴 절차도 차례로 진행한다.

정부 내부에서는 아예 정해진 주기 없이 비정기적으로 주세를 올리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단순히 물가 연동 주기를 3∼5년 등으로 늘리게 되면 결국 현행 제도와 같이 일정 시점마다 주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