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2017-06-21 10:41
지방세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할 시 관허사업을 제안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선다.
21일 울주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90명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하는 사업을 말한다.
7월초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납부 하지 않을 경우 8월 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한다는 게 군의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