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박원순 시장 "시민 먹거리 주권 회복할 것"… 서울시, 자치구 아동‧어르신 시설도 친환경 급식

2017-06-20 10:00
20일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발표

       산지(공공급식센터)와 소비지(공공급식센터) 간 직거래 방식 운영.[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일 오전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생산자 등 시민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 먹거리 선언'을 개최했다.[사진=강승훈 기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자치구 내 아동‧어르신 시설의 친환경급식을 실시한다. 연장선에서 박원순 시장은 "시민 먹거리 주권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하며 '먹거리 기본권'이란 개념을 전국 최초로 내놨다.

'먹거리 기본권'은 서울시민 누구도 삶의 형편 또는 사회‧지역‧문화적인 문제로 굶거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하는 데 곤란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서울시가 20일 발표한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보면, 건강과 안전이 중심이었던 식품정책을 복지로 확대시킨 융합정책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먹는 온갖 것들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란 인식을 부여했다.

먼저 서울시는 자치구와 농촌 간 1대 1 직거래를 통해 생산(산지 생산자)-유통(구 공공급식센터)-소비(서울시민)의 '식재료 공공조달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2019년에 25개 구마다 직거래할 농촌 선정 뒤 공공급식센터를 갖춘다.

친환경으로 재배한 식재료의 공급대상 기관은 어린이집(국공립·민간·가정),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이다. 이들 기관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2020년 7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높인다. 이는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초‧중학교와 동일한 것이다.

65세 어르신의 경우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과 연계해 임상영양사를 새롭게 배치, 영양상태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 6000여 명을 발굴하고 '영양꾸러미(식품패키지)'를 제공한다.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먹거리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밑반찬 등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한다.

구청, 지하철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과일자판기 같은 판매시설을 내년 10개소를 시작해 2020년 총 50개소 설치한다. 몸에 좋은 과일이나 채소를 일상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린다는 차원이다.

시는 이번 계획의 추진을 위해 민관거버넌스형 심의자문기구인 '서울시 먹거리 시민위원회(가칭)'를 연내 수립하고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가칭)' 제정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했던 서울시가 다시 한번 선도적으로 도농상생 먹거리 모델을 만들겠다"며 "먹거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복지·상생·환경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장시켜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를 아우르도록 전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