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양산 아파트 밧줄 피의자,피해자와 일면식 없어..휴대폰 음악소리 시끄럽다 밧줄 잘라”
2017-06-20 00:00
경남 양산경찰서의 한 형사는 19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양산 아파트 밧줄 사건 피의자는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라며 “피해자 휴대폰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밧줄을 잘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하곤 했다”며 “현재 우리 경찰서에서도 양산 아파트 밧줄 피해자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4일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밧줄을 끊어 죽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 미수)로 A(41)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13분쯤 양산시내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 하나에 의지하고 작업하던 김모(46) 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러워 화를 낸 후 옥상으로 올라가 준비한 칼로 밧줄을 끊었다. 김 씨는 13층 높이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밧줄이 끊어지자 김씨는 바닥에 떨어져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