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서울 전역 입주 시까지 전매 제한…LTV·DTI 10%p씩 상향
2017-06-19 09:51
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3곳 추가…규제 실효성 제고
재건축 조합원 몫 최대 2가구로 제한…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보류
재건축 조합원 몫 최대 2가구로 제한…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보류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강남4구에 이어 서울 전체가 입주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 조정 대상지역에 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의 규제비율이 각각 10%p씩 상향 조정되며, 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1·3 대책' 당시 선정됐던 37곳의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 등 3개 지역이 추가됐다.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버금간다는 게 추가 지정의 이유다.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전매 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등이 적용된다.
조정 대상지역에 한해 LTV· DTI의 규제비율이 10%포인트 강화된다. LTV는 60%로, DTI는 50%로 각각 낮아진다. 집단대출도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강화된 LTV 60%가 적용되며, DTI도 잔금대출에 대해 50%가 신규로 적용된다. 디딤돌대출 요건에 해당되는 서민·실수요자는 LTV 70%, DTI 60%가 유지된다.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도 제한된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억제권역 밖에서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정부는 부산 등 지방의 국지적 과열이 발생할 경우 지방 민간택지에도 전매제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투기심리 확산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