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자격 보육업무 2년→5년 종사자로 강화
2017-06-13 10:19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조사 기간은 한 달가량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자격 기준을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취득 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서 5년 이상 종사자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실태조사 등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