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자격 보육업무 2년→5년 종사자로 강화

2017-06-13 10:19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칼텍스에서 운영하는 지예슬어린이집에서 GS칼텍스 직원들이 맡긴 아이들이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조사 기간은 한 달가량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자격 기준을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취득 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서 5년 이상 종사자로 변경했다.

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시기는 4월 30일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실태조사 등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