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추가 지원·프로그램 교류...속도내는 이주호表 유보통합

2023-09-13 15:25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부터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고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한다는 취지지만 현장 교사들은 '졸속 처리'라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우선 이행과제'는 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를 바탕으로 실행할 수 있고 현장 요구가 많아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과제다. 
 
유아 학비 추가 지원·프로그램 공유·교권보호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만 5세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인 대구·광주는 올해 하반기부터 유아학비 학부모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에게 보육료와 급식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교육·장애 영유아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보육과정 교류 현장학습과 특별활동 공동운영, 공간·교재교구 공유를 추진한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한 거점형 방과후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유치원·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유치원 연계 방과후과정 공동운영,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 거점형 돌봄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교권 보호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제정·시행했다. 보건복지부도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올해 안에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정부24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유치원은 '처음학교로',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에 각각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중앙과 지방 이관에 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과 보육은 다른 영역"

그러나 현장에선 30년간 '난제'였던 유보통합을 졸속으로 처리하면 혼란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 양주시 한 초등학교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유치원 교사로 통합하겠다는 것인데, 보육과 교육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자격 요건조차 다르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라 학부모 부담과 교육 혹은 보육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돼 왔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건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에서다. 김대중 정부는 유보통합 일원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박근혜 정부 때도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결론 나지 않았다. 

이에 유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각각 관리 주체가 달라 유보통합 이행을 위해선 이들의 권한을 합쳐야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사 처우 격차가 해소되는 게 필요했다. 이에 따른 학부모들 부담도 해결 과제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 관련해서 유치원이 생각하는 것과 어린이집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며 "어린이집 입장에선 유보통합이 됐을 때 '사회환원'이 될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