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혐의' 한독자문 피해자 손배소 착수

2017-06-12 17:15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유산수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독투자자문을 상대로 일부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2일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 '동신'의 A변호사는 "한독투자자문 투자자들로부터 피해 사례 등을 접수하고 법률 상담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투자자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참여자들을 더 모을 예정"이라며 "회사 대표 뿐 아니라 고객을 유치한 모집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검·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한독투자자문과 계열사 한독자산플랜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확정이자를 제시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고객들의 투자금을 활용해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독투자자문은 여러 곳에 지점을 세운 뒤 지점장과 설계사로 불리는 모집인을 대거 채용해 영업활동을 해왔다.

A변호사는 "그동안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 때 회사 경영진만 처벌을 받았는데, 모집인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여러 유사수신 업체로 이직하면서 모집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피해자들이 각자의 모집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집단소송과는 다른 형태의 집단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A변호사가 상담한 한 26세 여성의 경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교 1년 선배를 통해 한독투자자문 상품에 가입했다. 과거 보험설계사로 일 했던 선배의 말을 믿고 1000만원을 투자한 것이다.

이 투자자는 회사 측이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자, 부모와 친구들에게도 해당 상품을 소개했다. 본인과 지인들이 투자한 총 금액은 8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달 검찰 조사로 계좌가 동결돼 이자지급이 중단되자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것이다. 한편 이번 한독투자자문 사태가 제2의 이숨투자자문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15년까지 이숨투자자문은 해외선물 투자로 달마다 2.5%를 투자수익으로 돌려주겠다면서 2900여명으로부터 약 1300억원을 모았다.

회사는 뒤늦게 유치한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챙겨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유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문업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