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물 내진 성능 설명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400만원
2017-06-08 09:19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달 31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매입·입차인에게 건물의 내진 정보·성능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하고, 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기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하게 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