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망]정유라 아들 입국으로 구속영장 발부 더 어려워져..검찰,고민 깊어져
2017-06-08 00:00
정유라 측은 앞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신청하면 “아들이 입국한 상태에서 정유라가 도주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본보가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음 ▲피고인이 증거 인멸할 염려 있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있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정유라 아들 입국으로 최소한 정유라 측은 “정유라가 아들을 두고 도망칠 가능성을 없고 아들과 함께 도망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검찰은 정유라 아들 입국으로 정유라를 구속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고 보고 불구속 수사를 통해 정유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