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당분간 개인·법인택시 자율감차 안한다… 올해 예정된 108대 '불투명'
2017-06-07 18:00
1만대 과잉공급 불구 사업자 출연금 마련 어려운 탓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당분간 보상을 통한 개인·법인택시의 자율감차를 중단키로 했다. 올해 줄이기로 한 108대(개인 73대, 법인 35대)를 비롯해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 등 향후 예정된 3년간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열린 제7차 감차위원회에서 2017년 계획 물량을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과 법인택시 사업자들이 자체 부담해야 할 출연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반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택시 자율감차에 따른 보상액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5300만원, 8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세부적으로 예산이 대당 1300만원(국비 30%, 시비 70%)에 국토교통부가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 1700여만원, 이외 차액은 개별 사업자의 출연금이 보태진다.
서울시 측은 "사업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출연금을 못 내겠다고 알려왔다. 이에 위원회는 자율감차 시기를 잠정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작년 감차 과정에서도 충분히 예견됐다. 그해 9월 서울시가 본격 신청서 접수에 나섰을 때에도 개인조합은 출연금 25억여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부 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또 법인은 연말까지도 감차 접수가 아예 없어 미집행 물량을 이월시켰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초과된 1만1831대를 줄이는데 합의, 2016년을 '택시감차 원년'으로 삼아 향후 20년 동안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운수종사자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서울연구원에 의뢰한 '택시 적정량 산정 연구용역'에서 총 7만2171대(개인 4만9388대, 법인 2만2783대) 중 16.4%를 과잉공급 면허로 규정했다. 당시 택시업계 및 노조대표, 전문가(변호사·회계사 등), 당연직인 시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 감차위가 머리를 맞대 보상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감차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정부 예산과 택시업계 매칭으로 이뤄지다 보니 법인과 개개인 사업자의 설득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전된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