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송산2동행정복지센터, 시민 피해·장애인 주차편의 동시에 해결
2017-06-07 13:35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158건 적발'
'102곳 시설, 주차구역 표시 위반 시정명령'
'102곳 시설, 주차구역 표시 위반 시정명령'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하고 다니는 행위는 없어져야 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표시가 있으면 합니다."
경기 의정부시 송산2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조권익, 이하 행정복지센터)는 복지허브화 시행 후 지난 4월 한달 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점검, 158건의 불법주차 행위를 적발, 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난 1~21일 송산1·2동, 자금동 등 송산권역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법적설치의무가 있는 시설 291곳, 1281면에 대해 전수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했다.
조사결과 102곳, 35%에 달하는 시설이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또는 노면표시가 없는 등 시설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반 사례가 많은 아파트, 대형유통상가를 중심으로 홍보에 나서는 한편 현장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조권익 국장은 "'본의 아니게' 과태료를 무는 시민들을 최소화하고, 장애인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