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錢성시대] 제도화 논의 속 투자자 주의 필요
2017-06-07 08:10
가상화폐 미래가치 매력적
투자자 스스로도 위험에 대비해야
투자자 스스로도 위험에 대비해야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일본은 지난해 이용자 보호와 범죄 악용 방지 목적으로 자금결제법을 개정, 이 가운데 가상화폐의 매매와 교환 및 매개를 '가상통화교환업'으로 규정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실제 통화에 준해 취급하는 것이다. 법률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동시에 거래소의 등록의무, 안전관리의무, 이용자 보호조치의무 등 각종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했다. 또 가상통화교환업자를 자금세탁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기도 했다.
가상화폐를 제도화한 국가는 선진 7개국(G7) 중 일본이 처음이다. 각국은 다양한 불법 행위 발생에 대비해 제도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고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장 기대와 달리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를 한 차례 불허했다. 현재 재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헤지펀드 윈클보스가 신청한 이 상장펀드가 보류되면서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널뛰기를 거듭했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가상화폐 시장은 아직 무법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 시 유의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전문가들은 예약거래나 신용거래를 활용하면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24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가격 변동성도 크다. 예약거래는 특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자동으로 매매거래가 이뤄져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변동성이 큰 만큼 매수 시점을 달리하고, 분산 투자하는 것도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또 거래소별 수수료 체계나 입출금 제한 규정을 잘 따져봐야 한다. 매매 수수료는 대부분 0.1% 수준이며, 코빗은 출금 시 최초 72시간 동안 제한을 뒀다. 타인 명의 도용 등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코인원과 빗썸도 관련 내규를 마련했다.
이 밖에 가상화폐 거래소 체결 가격을 알려주는 앱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악성코드가 심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익 거래를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다른 거래소로 송금할 때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럼에도 가상화폐는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최근 게이트코인(홍콩) 등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비트코인이 연내 3000달러를 돌파하고, 4000달러까지 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디지털 금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 도입 등 가상화폐 시장은 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 전자결제 전문업체인 갤럭시아컴즈는 이미 2015년 9월부터 금융자동화기기(ATM, CD)를 통한 비트코인 현금 출금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국내 외국환거래법은 자기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등 비트코인 송금업체에 불리했던 조건을 일부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외환송금업무 가능 대상을 은행권에서 해외송금업 등록자로 확대한 바 있다.
이처럼 시장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마련 등의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투자자 등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투기성이 짙어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시장 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 개선 및 마련과 함께 사용자들의 건전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