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소취소장 제출에도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성추행 혐의 계속 수사“친고죄 폐지로 처벌에 영향 없어”
2017-06-06 00:00
본보가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20대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강남경찰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3일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고소했지만 5일 오후 최호식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강남경찰서의 한 형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고소취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2013년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돼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고소취소장 제출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013년 초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했고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는 폐지됐다.
최 회장은 3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일식집에서 A씨와 단둘이 식사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성 3명에게 도움을 요청해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20분쯤 강남경찰서로 찾아와 신고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최 회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