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양주부시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2017-05-31 15:46

[양주시제공]
무허가 축사는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으로 구제역․AI의 고통에서 막 벗어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행정규제와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허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현숙 양주시 부시장은 “최근 구제역․AI 등 질병과 FTA 개방 확대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양성화 추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내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추진을 위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 TF팀’을 구성하여, 무허가축사 양성화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양성화 추진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관내 건축사협회와 연계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