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비 합리적인 인상률, 물가에 영향 미치지 않는 5~10%가 적정

2017-05-31 11:00
"표준건축비 추가인상, 입주자 주거비에 큰 부담 주지 않아"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현황. 자료=주산연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표준건축비 추가인상이 입주자의 주거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표준건축비 제도가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져 사업자와 정부정책 효과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표준건축비 인상률로는 5~10%가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1일 '표준건축비 현실화 필요성 검토'를 통해 정부가 우려하는 표준건축비 추가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표준건축비의 추가인상(5%, 10% 인상)은 분양전환가격을 상승시키나 입주자는 여전히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 받을 수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표준건축비 인상은 임대료의 상승을 야기하나 현재 입주자는 표준임대료산정기준의 임대료보다 약 78.6%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 표준건축비 추가인상은 입주자의 주거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권성문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표준건축비의 추가 10% 인상률을 적용하여도 평균적으로 실제임대료는 0.4%만 상승해 여전히 표준임대료산정기준의 임대료보다 현저히 낮음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70%라고 가정시 표준건축비를 추가 5% 및 10% 인상하면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0.00128% 및 0.00257% 영향을 끼쳤다. 권 책임연구원은 "표준건축비의 추가인상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인상이 진행될 경우 낮은 표준건축비와 인상지연으로 인한 임대사업의 수익성 저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문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임대사업자의 사업의지와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돼 신규임대사업을 활성화 시켜 전체 임대주택공급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권 연구원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분양 전환 후 입주자에게 또 다른 프리미엄으로 작용돼 입주자에게도 이득이 될 수도 있다"면서 "양한 임대주택의 공급의 활성화를 가져와, 증가하고 있는 임대 수요자의 선택의 폭(혹은 다양성)을 넓히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