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2차 협력사에 현금지급 의무화…공정거래·상생협력 강화위원회 출범
2017-05-30 15:19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한화케미칼이 1차 협력사와 도급계약 체결 시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지급을 의무화했다.
한화케미칼은 30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위원회(공생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금 흐름에 취약한 2차 협력사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현금지급 의무화로 발생할 수 있는 1차 협력사의 대출 이자 등의 금융비용은 한화케미칼이 부담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준수 및 상생협력활동은 매월 대표이사에게 보고되며 공생위는 이 같은 활동을 독려·감시하는 한편 협력사의 의견을 임직원에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도 담당한다.
한화케미칼은 지난 1996년부터 '공정거래 실천위원회', 2003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다. 최근에는 울산의 공장 증설 과정에서 1차 협력사의 부도로 어려움에 처한 2차 협력사를 위해 상생 차원의 현금 지원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