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청년 정비공 사망 1년' 검찰, 서울메트로 전 대표 등 무더기 기소
2017-05-28 11:47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관계자 및 법인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정비용역업체의 10대 청년 정비사가 숨진 지 정확히 1년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안전문 정비업체인 은성PSD 이모 대표(63)와 서울메트로 김모 소장(58)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각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은성PSD는 지난해 5월 28일 무리한 작업 도중에 숨진 김모군(당시 19세)이 소속됐던 용역업체로 서울지하철 1~4호선의 97개 역사 스크린도어 정비를 위탁받아 관리해왔다. 하지만 당일 정비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김군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메트로의 이모 당시 사장(53)과 김모 처장(55) 등 전·현직 관계자 5명과 구의역 김모 부역장(60), 조모 과장(54) 등 역무원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사고 때 비번이었던 구의역장 노모씨(59)는 경찰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지만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광진경찰서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구의역 관계자 등 모두 14명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각자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경미하고, 김군 유족과 합의한 구의역장 등 5명은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이후 서울시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등 업무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