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해진다!
2017-05-26 11:12
아주경제(의왕)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오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 동안 가족관계등록 사항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 시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하지만 30일부터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절차는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결정한다.
이명로 의왕시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