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제무제표 차입금 누락한 조선내화에 과징금

2017-05-25 15:48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종속회사의 차입금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부풀린 코스피 상장사 조선내화에 과징금 147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조선내화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중국 소재 종속회사의 임원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무단 사용했는데도 이를 차입금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2년과 2013년 연결자기자본이 각각 192억2200만원, 2013년 208억7100만원 부풀려졌다.

증선위는 지분법 적용을 받는 종속회사 투자 주식 가치를 과대계상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줄여서 기록한 금오하이텍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에게도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외부감사인으로서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에 참여하면 안되는 데도 이를 위반한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코스닥을 제외한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해당 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