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해도 괜찮아"...금융위,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조성

2017-05-25 18:26
연대보증 단계적으로 폐지...금융공공기관 일자리도 확대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가계부채 관리시스템 적절한지 평가"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위원회도 발 벗고 나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는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위한 펀드 조성과 연대보증 폐지 등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올해 8월까지 조성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재정에서 1500억원, 정책금융 및 민간자본을 통한 1500억원 등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 지원 기업이다.

 

25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금융위 직원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금융 지원 미비 등의 어려움 때문에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창업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 번 실패한 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만 있으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여기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뜻이 담겼다. 전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이 설치된 것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의 발로다.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 공공기관의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해지 기준을 '창업 이후 5년 내'에서 '창업 이후 7년 이내'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창업 7년 초과' 성숙기업에 대해서도 책임경영 심사를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금융이 담보 대출 위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창업을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권에서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법인대출의 경우 기업 대표자를 보증인으로 세운다. 이로 인해 창업기업이 실패하면 창업자가 빚을 떠안게 된다. 재기는커녕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금융산업에 대한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저금리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예대마진(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존립할 수 없다"며 "1970년대나 2000년대처럼 벤처창업 열풍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금융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위 보고 중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지원해 젊은 사람들이 4차 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도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금융그룹 통합 감독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혁신 성장을 위해서도 금융위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구조조정 방식이 적절한지 들여다볼 것을 시사했다. 그는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와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 업무보고와 앞으로 토론을 통해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냉철하게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주 위원장도 "가계부채는 서민생활과 직결된다"며 "이에 대한 해결 의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당초 오는 2019년 본격 적용을 목표로 준비해 온 DSR을 내년 도입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또 전 금융권 DSR 로드맵을 다음 달 중 마무리하고, 올 4분기까지 은행권 DSR 표준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