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준가 강요 '양산시건축사회'에 과징금 1억1100만원 부과
2017-05-25 13:30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비 기준 금액을 정하고 신규가입자의 감리 업무를 제한한 양산시건축사회에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산시건축사회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경남 양산 지역에서 설계·감리 계약이 낮은 가격으로 체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금액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이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양산시건축사회는 양산지역 건축사들이 설립한 단체로 양산지역 건축사사무소의 91%인 50개 사무소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직접 받은 뒤 협회운영비 등 명목으로 40%를 공제한 뒤 잔금을 해당 감리자에 지급하기도 했다.
또 신규가입자와 전입자들이 감리 업무를 3년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양산시건축사회의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 간 가격 경쟁과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축 설계·감리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