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문병원·내용 공개해야

2017-05-24 14:42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의료사건과 관련해 보험회사는 자문의의 소견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했을 때는 제3의료기관에서 자문을 받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시 한 번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자문의의 정보 혹은 자문내용을 알려주지 않거나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아 보험계약자들의 불만이 컸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보험계약자들의 불만이 잇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험사는 장해진단 등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실과 더불어 자문병원 및 자문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먼저 보험사는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자문병원 및 자문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별로 의료자문을 받은 병원명, 전공과목, 자문횟수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한다.

제3의료기관을 선정할 때 보험사와 가입자 간 합의가 안되거나 가입자가 금감원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학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된다. 최소 3명 이상의 감정을 받고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의학적 분쟁건은 전문의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의사를 위원으로 구성한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를 거친 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에 개정된 이후 10년간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의료자문 결과를 참고해 그간 보장받지 못한 장해상태를 추가하고 주요 분쟁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장해판정기준을 명확히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용어 및 전문용어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소비자의 이해도도 제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