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부동산거래신고 가격 및 등기신청기간 SMS 문자전송 서비스 제공
2017-05-23 09:06
- 거래가격 문자전송을 통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 예방 및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구현
아주경제(예산) 허희만 기자 =충남 예산군은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 승인 후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 및 등기신청기간을 SMS로 전송하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 및 등기신청기간 SMS 문자전송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가 대부분 대리인(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에게 위임 접수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가격 등을 문자서비스로 통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및 등기해태 과태료 처분 등을 사전 예방해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 법무사 등이 거래 당사자를 대리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실거래 가격과 다르게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거래 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다를 경우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5%의 과태료를 내야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링크해 군민들에게 부동산 실거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군은 거래 당사자의 확인절차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 유도로 공평 과세를 구현하고 부동산 거래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