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잉진압 논란' 테이저건 사용 규정 살펴보니…불가피할 때만 몸을 향해 쏠 수 있어

2017-05-23 08:00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경찰이 10대 청소년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테이저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테이저건은 경찰이 사용하는 권총형 진압 장비다. 유효사거리는 5~6미터로 5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달린 전기 침 두 개가 동시에 발사되기 때문에 전기 충격기라고도 한다.

한국 경찰은 2005년부터 테이저건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4년 서울에서 강간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던 도중 경찰관이 숨지자 비장의 무기로 테이저건을 수입했다.

테이저건은 5센티미터 두께의 직물류를 관통하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징역형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자 진압 때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경찰 매뉴얼은 근거리일 경우 몸에 갖다 대 일시적으로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전자충격기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할 때만 몸을 향해 쏘게 되어 있다. 테이저건은 얼굴을 향해 발사할 수 없고, 14세 미만 피의자와 임신부에게 쏴서도 안 되는 게 경찰의 사용 규정이다.

한편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공원에서 20여명의 청소년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청소년들에게 "소란스럽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귀가 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군이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이 일어났다. 결국 경찰은 반항하는 A군의 다리부위에 테이저건으로 3~4차례 충격을 가했다.

이후 A군은 자신의 SNS를 통해 "9방을 맞아 흉터가 생겼다"고 밝히며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