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 위해 한달 간 테이저건 32회 사용
2021-12-12 10:41
'경찰관 직무집행법' 다음 법사위 통과 목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테이저건은 총 32회 사용됐다고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서울과 충북이 각각 4건, 부산이 3건 등이었다. 아울러 총기 사용 사례도 경기 남부에서 1건 있었다.
테이저건 사용은 지난해에 총 285건이었지만, 올해 11월까지 298건을 기록했다.
앞서 경찰은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일선에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했고,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물리력 훈련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경찰관이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경찰은 법무부 등과 협의해 다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