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외국산 저가 담배 국내에 30억원 어치 유통 '덜미'… 전 KT&G 영업사원 가담

2017-05-22 07:38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시세 차익을 노려 30억원 어치의 담배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관세법(밀수입) 및 담배사업법(무등록 도매업) 위반 등 혐의로 김모씨(58)와 KT&G 전 영업사원 김모씨(40)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범인 보세사 김모씨(43) 등 1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수출업자이자 담배 밀수입 총책인 김씨 등은 2015년부터 베트남 등지로 수출한 면세 담배 22만갑, 10억원 어치를 몰래 국내로 들여왔다. 온풍기나 화장품 상자에다 넣어 포장하는 수법으로 세관의 눈을 피했다.

또 수출할 것처럼 속이고 중국과 인도산 저가 담배도 밀수입했다. 2014년부터 2년 동안 몰래 들여온 담배는 총 94만갑, 31억 원 어치에 달한다.

밀수입된 담배는 이런 수입품 시장이나 강남 유흥가 일대에서 10배 높은 가격에도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국내 판매는 유통망을 가진 KT&G 출신 영업사원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