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첫 판결… 김영재 집유ㆍ박채윤 징역 1년 등 '비선 진료 전원 유죄'
2017-05-18 15:49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 등 관련자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경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만의 첫 선고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의료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박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영재 원장은 청와대를 보안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 시술을 했다는 오해로 가족이 입게 될 피해 때문에 위증했다는 점과,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뇌물 공여를 공모했지만 대부분 부인 박채윤씨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부인 박씨는 사업상의 특혜를 바라고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 시술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선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에 대해서 "대통령 자문의로서 대통령 주치의·의무실장이 모르게 대통령을 진료하는 등 공식진료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그 결과 주사아줌마 등 '비선진료'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에 대해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국회 청문회서 증인선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술하려 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돼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교수는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해 진실을 은폐하고 알 권리을 충족해야 하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