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회삿돈 세탁 혐의로 추가 기소
2017-05-18 14:56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씨(48)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18일 차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차씨는 지난해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차씨는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있던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 4억5500만원의 회삿돈을 빼내 개인 생활비와 채무 이자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차씨는 지난 11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마쳐질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