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조장 광고 서울 학원·교습소 173곳 중 76곳 제재
2017-05-18 11:39
교습정지 2곳, 벌점부과 76곳, 과태료 30곳 5970만원 처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 학원·교습소 173곳이 사교육 조장 광고를 해 적발된 가운데 이들 중 76곳에 교습정지 등 우회 처분을 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결과 선행학습 유발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진학성과 홍보 등 사교육 조장 광고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 학원 173곳에 대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해당 광고 중지 및 철거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운영하는 학원·교습소 79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은 없는 가운데 위반 대상을 상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근거로 적발해 우회로 처분한 것이다.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는데도 2회에 걸쳐 무단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교육청에 신고된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위법 운영 정도가 심한 송파구의 A수학교습소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 및 해임 미신고, 강사 게시표 미게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 부당 교재비 징수 등의 위법 운영을 한 강남구의 B학원은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28개소의 학원·교습소에는 위법운영 정도에 따라 10점에서 30점까지의 벌점과 3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총 5320만원의 과태료를, 1개소의 학원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 운영 정도가 가벼운 48개 학원·교습소는 5점에서 25점까지의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동일한 위법행위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반복해서 적발되면 반복 횟수별로 벌점이 증가하고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하도록 돼 있어 위법운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결국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2년 차가 되는 올해에도 선행학습 유발 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진학 성과 홍보 등의 사교육 조장 광고 행위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