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법정서 폭행 가해자에“선처 없다,법대로 처벌해달라”4억 손배청구
2017-05-18 00:00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태곤 씨는 1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3)씨와 이모(33)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 의향을 묻는 판사 질문에 “사건이 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쌍방 폭행이라고 거짓 진술을 해 일이 길어지면서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조금만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해 법대로 처벌해달라”며 선처 없다고 말했다.
이태곤 씨는 올 1월 7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 앞에서 반말로 악수를 청한 신씨, 신씨의 친구 이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태곤 씨는 신씨 친구 이씨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태곤 씨는 맞서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지만 신씨는 "(이씨에게)주먹과 발로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태곤 씨는 방어를 위해 신씨 등과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신씨는 무고, 신씨 친구 이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이태곤 씨는 1시간 동안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판사와 검사, 변호인 질문에 답한 후 선처 없다고 밝혔다.
이태곤 씨는 신씨 등을 상대로 “개인적 감정은 없지만,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곤이 "선처 없다"고 밝히기 앞서 이태곤 씨 측 변호인은 지난 달 신씨 등을 상대로 3억9900여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태곤 씨 측 변호인은 이태곤 씨가 여전히 코뼈 치료를 받는 등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배우 활동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곤 씨는 지난 2005년 SBS TV 드라마 '하늘이시여'로 스타덤에 올랐고 연개소문, 겨울새, 내 인생의 황금기, 보석비빔밥, 황금물고기 등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