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선 '옥새파동' 위법 아냐" 유승민 의원 당선무효訴 기각

2017-05-17 15:09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지난해 20대 총선 공천 당시 옛 새누리당에서 벌어진 '옥새파동'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당선된 총선 결과를 취소해 달라며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이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이 전 구청장은 유 의원의 3선 지역구 대구 동구을에 유 의원 대신 새누리당 후보로 단수 추천된 인물이다.

그러나 친박계가 주도한 공천에 반감을 느낀 김무성 당 대표가 공천 최종안에 직인 찍기를 거부하며 출마가 좌절됐다.

이후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온 유 의원은 새누리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75.7%의 득표로 4선에 성공했다.

총선 직후 이 전 구청장은 김 전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를 무공천한 것이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주민 2800여명과 함께 대구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냈다.

이 전 구청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유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당 대표가 입후보 기회 자체를 고의적으로 봉쇄했다 "며 "이는 제삼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천 여부에 대한 정당의 의사결정은 고도의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정치 행위의 영역”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거무효 소송은 1·2·3심을 거치는 일반 소송과 달리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지난해 옥새파동으로 새누리당이 총선 후보를 내지 않은 곳은 대구 동구을과 서울 은평을, 송파을 등 3곳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