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31억 배임' 조용기 목사 집행유예 확정
2017-05-17 14:43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다른 회사 주식을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사게 해 13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81)와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52)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가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사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회사의 주식 1주당 적정가는 3만4386원이었지만 조 목사는 주당 8만6984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비영리단체인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출연했던 200억원이 손실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을 적정가보다 비싸게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목사는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은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