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금융사 직원 계좌에 대출금 상환하라?…"보이스피싱!"
2017-05-17 12:00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사기범은 저금리 햇살론 등 정부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캐피탈사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이력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고금리로 받은 대출금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았다. 그러나 사기범들이 말한 '은행연합회 직원이 지정해주는 계좌'는 사실 대포통장이었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사례와 같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자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임을 안내하도록 금융사들을 지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직원이 직정해주는 계좌' 혹은 '금융회사 직원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대출을 상환하도록 속인 뒤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의 본인 명의 계좌에 상환할 자금을 미리 넣어둔 후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전화(혹은 방문)해서 상환처리를 의뢰하는 것 △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동 가상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하는 것 △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 ((예시) 예금주: ××캐피탈, 계좌번호: ㅁㅁ은행 000000-00-000000)하는 방식을 제외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으며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는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은 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의 재직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대출승인·만기시 송부하는 문자메시지에 대출금 상환계좌를 추가로 명시토록 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고금리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감안해 저축은행, 농수협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