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 '증세없는 복지' 없다…임기 내 증세 불가피
2017-05-16 15:20
韓 세금부담, OECD 최저 수준…증세 여력 있어
법인세, 트럼프의 감세 기조와 엇갈려…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도
상속·증여세 논란도…명목세율 높아도 각종 공제가 많아 실제 납부는 적어
법인세, 트럼프의 감세 기조와 엇갈려…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도
상속·증여세 논란도…명목세율 높아도 각종 공제가 많아 실제 납부는 적어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갇혀 공론화하지 못한 '증세' 논의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증세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증세정책 발표에 앞서 사회적 합의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우리나라의 조세 현황과 해외 선진국과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19.4%(추정)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세 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지방세 등 국민이 낸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국내 경제주체가 100만원을 벌게 되면 19만4000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의미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만,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해외 선진국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조세 부담률이 모두 확정된 2014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18.0%로 전체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았다. OECD 회원국 평균(25.1%)에 비해서도 7%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의 경우 조세 부담률이 무려 49.5%에 달했고 스웨덴(32.9%), 핀란드(31.2%), 노르웨이(28.8%) 등 북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프랑스(28.5%), 영국(26.1%)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독일(22.3%)과 미국(19.7%), 일본(19.3%) 등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조세 부담률을 기록했다.
한국보다 조세 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12.0%), 슬로바키아(17.9%)뿐이었다.
2000년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4∼19.6% 사이를 맴돌고 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23.6∼25.4%보다 5∼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 모임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세 부담 정도가 높지않은 만큼, 증세를 할 여력은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조세 부담률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반면 조세 저항에 부닥칠 수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뜨거운 감자'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력 감소와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트럼프가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비교 대상이 됐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 법인세율을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파격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높인다면 상대적으로 기업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낮춰진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감세 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지 않고,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법인세 인상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논란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더하면 최고 65%에 이른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 상속세율은 OECD 평균 최고세율인 26.3%의 2배 이상"이라며 "승계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학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약 재원 조달 마련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겠지만, 저항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함께 증세에 대한 명분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증세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증세정책 발표에 앞서 사회적 합의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우리나라의 조세 현황과 해외 선진국과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19.4%(추정)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세 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지방세 등 국민이 낸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국내 경제주체가 100만원을 벌게 되면 19만4000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의미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만,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해외 선진국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조세 부담률이 모두 확정된 2014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18.0%로 전체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았다. OECD 회원국 평균(25.1%)에 비해서도 7%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의 경우 조세 부담률이 무려 49.5%에 달했고 스웨덴(32.9%), 핀란드(31.2%), 노르웨이(28.8%) 등 북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프랑스(28.5%), 영국(26.1%)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독일(22.3%)과 미국(19.7%), 일본(19.3%) 등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조세 부담률을 기록했다.
한국보다 조세 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12.0%), 슬로바키아(17.9%)뿐이었다.
2000년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4∼19.6% 사이를 맴돌고 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23.6∼25.4%보다 5∼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 모임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세 부담 정도가 높지않은 만큼, 증세를 할 여력은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조세 부담률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반면 조세 저항에 부닥칠 수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뜨거운 감자'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력 감소와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트럼프가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비교 대상이 됐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 법인세율을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파격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높인다면 상대적으로 기업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낮춰진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감세 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지 않고,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법인세 인상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논란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더하면 최고 65%에 이른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 상속세율은 OECD 평균 최고세율인 26.3%의 2배 이상"이라며 "승계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학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약 재원 조달 마련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겠지만, 저항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함께 증세에 대한 명분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