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모바일결제 '경고'...알리페이·텐페이에 '벌금'
2017-05-11 14:15
금융 실명제 업무규정 위반…모바일결제 관리감독 강화 '신호탄'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양대 모바일 결제서비스인 알리페이(즈푸바오·支付寶) 와 텐페이(財付通·차이푸퉁)가 금융 실명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벌금을 물게 됐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알리페이와 텐센트가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며 각각 3만 위안(약 500만원)씩 벌금을 부과했다고 증권시보 등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알리페이와 텐페이가 당국으로부터 벌금형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민은행은 금융위기 방지와 온라인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비(非)은행기관 인터넷 지불업무관리 방법 규정을 발표해 인터넷 금융거래에서 실명인증을 받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엄격한 수위의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이전에는 비은행기관의 경우 휴대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만으로도 인터넷 금융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알리페이와 텐페이는 인터넷결제관리업무방법에 따라 인터넷 결제 실명제 관련 시스템을 개조·업그레이드 했다며 앞으로 더욱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둥시먀오(董希淼) 중국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소 객좌연구원은 "금융규제 강화와 금융리스크 예방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 지도부가 모바일 결제도 규제하겠다는 결심을 내비친 것"이라며 "모바일 결제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알리페이와 텐페이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아날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 전체 모바일결제 시장에서 알리페이와 텐페이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각각 54.1%, 37.02%로, 이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압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