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 편의 도모
2017-05-11 10:2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고·납부방법 안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는 국세청(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한다.
또 홈택스 신고자료는 광주시 세정과에서 납부 가상계좌를 안내 받아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가산세 적용 세목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만큼 유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