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행정기구.정원조례 개정 추진
2017-05-10 10:42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지난 4일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인구 36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효율적 행정기구 및 인력 운영을 위해 1국 1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36명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 시장의 주요 정책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자치·복지·경제·안전을 주축으로,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으로 개편한다.
또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생산과 가공, 유통관리 부서를 일원화한 농식품위생과를 신설하며,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안전총괄과를 안전도시국의 주무과로 이동 배치한다.
아울러 시민중심의 맟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작년 3개동(덕풍2·3동,미사2동)에 이어 5개동(천현동, 신장1·2동, 덕풍1동, 미사1동)이 추가로 행정복지센터로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