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 금융정책 어떻게 변하나

2017-05-10 07:40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융감독기구 개편, 서민금융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금융정책의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그간 선거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먼저 당선인은 금융정책·금융감독·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금융위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켜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공약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민주당 더미래연구소'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은 기재부, 감독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놨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당선인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공약집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에 대해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쓰여 있어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는 유지하는 대신 진입장벽은 낮출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의 경우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금리를 예방해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다. 당선인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우선의 금융정책을 제시했다. 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해법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활용,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법과 기구 설치 등은 현재 추진 중인 것이어서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성과연봉제 도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지 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