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층수 제한에 대한 서울시의 애매한 입장
2017-05-09 15:14
노후·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해법으로 큰 인기를 끄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월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빈집 특례법으로 이관됐다. 2월 개정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모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제한을 평균 7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이 대체로 저층주거지에 위치하고 건축이 금지된 공지(광장, 공원, 녹지 등)에 접하면서 최고 15층까지 건축될 경우, 주변 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미니 재건축 평균 7층 이하로 제한' 기사가 나오자 서울시 측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없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재산을 침범하는 만큼 일괄적으로 법으로 정하면 10곳이 넘는 조합들이 반발할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2030 서울플랜'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한강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면서 거세지는 층수 논란과 더불어 반발이 심해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35층 제한에 따라 재건축 사업 추진이 일시 중단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과 갈등에 휩싸였다.
시의 입장을 종합하면 도시 경관을 위해 층수를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나 법으로 명시할 경우엔 집단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허가권을 통해 층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35층 층수 제한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재고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