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여드름 등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 아님' 문구 표시

2017-05-08 07:40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향후 아토피나 여드름, 튼살, 탈모 증상 등과 관련한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이 아니라는 주의 문구가 표시될 계획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개정안은 아토피, 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 문구를 기재하도록 명시한다.

식약처는 앞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아토피, 여드름, 튼살, 탈모증상 등 관련 제품을 추가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환자들이 화장품을 해당 질병 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해왔다.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식약처는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