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급여 중앙조사단" 신설 추진

2017-05-04 21:27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중앙조사단' 신설을 추진중이라고 4일 밝혔다. 조사단은 복지급여 부정수급 단속을 맡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행정자치부 등과의 실무자 회의에서 정기·수시 직제개정에 따른 내년도 소요정원을 논의하면서 이런 계획과 함께 정원 확대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작년 복지급여 부정 수급액은 79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복지급여 부정수급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은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의 담당관 8명에 불과하다.

현장 조사 인력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수사권도 없어,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면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만들어 3월 말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검역법, 감염병예방관리법 관련 단속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도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된다. 이럴 경우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다만 복지급여 중앙조사단 신설 여부는 정부 차원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여부는 국회 차원에서 별개로 논의되고 있다.